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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최근에 산 화장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피부가 민감해서 기초화장품 살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화장품 업계에서는 ‘반품’이라는 단어가 화두입니다. 특히 색조화장품 시장에서의 반품 문제는 더욱 심각한데요. 최근 한 뷰티 유튜버가 “색조화장품은 색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단순 변심이라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면 청약철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 시 색상과 질감 등 직접 보고 결정할 수 없는 상품 특성상 쉽게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쇼핑시 물건 수령 후 14일 이내면 무조건 반품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물품수령 후 7일 이내에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고객이 이미 포장을 뜯었거나 훼손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미리 고지한 경우나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구입 전 상세페이지 내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신중하게 구매하여야 합니다.

그럼 모든 품목이 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따라서 식품류, 의약품·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도서·음반·비디오물·게임물, 의류·신발, 가구·가전제품, 기타 서비스상품 등은 제외됩니다.

이번 주제는 다소 민감한 부분이라 어떻게 써야할지 많이 고민했는데요. 결국엔 제 경험담 위주로 쓰게 되었네요. 저 같은 경우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 기초화장품 이외에는 거의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색조화장품과는 거리가 멀지만 친구 생일선물로 립스틱을 샀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었어요. 선물 받은 친구가 색깔이 맘에 안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반품하려고 했는데 막상 하려니 쉽지 않더라구요. 다행히 업체 측에서 친절하게 응대해주셔서 무사히 반품처리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꽤 난감했답니다. 여러분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고 후회없는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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