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8.27대책에서도 역시나 투기과열지구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남발(發) 공급 부족 우려 해소”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정책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걸까요?
우선 최근 몇 년간 급등세를 보인 ‘강남불패’ 신화가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매매가격 상승폭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7월 말부터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더니 9월 들어 최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m2는 지난달 24억원에 거래돼 올 상반기 실거래가 22억80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잠실 주공5단지 전용 76m2도 이달 초 15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올해 1월 기록한 역대 최고가 16억5000만원에 근접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시장 과열 주범으로 꼽혔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면서 매물이 자취를 감췄고,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이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금리인상 기조 속에 국내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수요가 위축됐다는 점도 한몫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시장 분위기 탓에 오히려 인기지역 내 신규 분양 물량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8.27부동산 대책 중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요?
8.27대책 가운데 눈여겨볼만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이고, 둘째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입니다.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행 4년 단기임대주택 및 8년 준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폐지하고, 기존유형 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말소토록 했습니다. 다만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를 부여하되, 최소의무기간 경과시 자동말소되도록 하여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확대방안 입니다. 현재 건설임대주택에만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혜택을 매입임대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임대시 70% 공제율을 적용하며,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감면확대 방안입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한해 40제곱미터 이하 면제, 40~60제곱미터 50% 감면, 60~85제곱미터 25% 감면하던 것을 모든 면적에 대해 50% 감면함으로써 서민층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정비사업 규제완화 관련 사항입니다. 재개발 사업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상한을 250%에서 300%로 완화하고,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조정 요건중 연면적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500m에서 350m로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주거지역을 포함시켜 노후주거지 재생을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지 아니면 조정국면에 접어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수요억제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이라도 보유세 강화 등 근본적인 처방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