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허위매물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거래대수는 약 370만 대로 신차 거래량인 180만 대의 2배 이상이다. 이처럼 중고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각종 중고차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매물이거나 사고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허위매물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의무 등)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번호판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번호판을 가린 채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아예 보여주지 않고 있다. 또한 해당 차종이 판매되었다고 속이고 다른 차종을 소개하기도 한다. 심지어 ‘경매차량’, ‘급매물’, ‘전시용 차량’이라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광고하며 소비자들을 유인한다. 그러나 실제로 경매장 출품 및 전시 이력이 전혀 없거나 주행거리 조작 또는 침수·사고 차량이어서 문제가 발생해도 보상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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