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라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단, 고등학생은 학교장 추천 시에만 지급됩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간 60만원 이내 (연간 1인당 6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강신청) 및 인터넷통신비 월 23,000원 내외 가 지원됩니다.
중학생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학용품비 연 5만원 / 부교재비 연 432,000원 이 지원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