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큐교육개발원은 교육기관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상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업체들이 불법판매 및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기관은 올바른 의료기기 정보 전달과 안전한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기 허가없이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의료기기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아야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임대·수여·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내용을 표시·광고해서도 안됩니다.
무허가 의료기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식약처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 정보마당 → 민원인안내서 → 의료기기 품목명 검색 메뉴에서 제품명을 입력 후 검색 시 ‘신고’ 혹은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 과대광고란 무엇인가요?
허위 과장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질병치료 효과나 효능효과를 표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거짓·과장성, 기만성, 부당성, 비방성이 있는 광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암세포 파괴”, “통증 완화”, “아토피 치료”, “알레르기 비염 개선”, “관절염 통증 감소”, “불면증 해소”, “치매 예방”, “탈모 방지”, “다이어트 효과” 등 의학적 효능ᆞ효과를 표방하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만큼 주의해야될 부분이에요. 특히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각이 많다고 하니 더욱더 조심해야겠어요. 저희 역시 항상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