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계실법한 곳이죠? 바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공제제도란 무엇인가요?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하더라도 매번 새로운 사업장에서 일할 때마다 고용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적립된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용근로자가 하루 일을 하고 받는 돈 중 일부를 떼어서 저축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개념이에요.
피공제자는 누구인가요?
피공제자는 1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한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25세 미만인 자 -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 경력단절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적립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입 후 최초 성립일 이후 1년 동안 15일 이상이고, 다음 1년 동안 12일 이상이며, 마지막 1년 동안 11일 이상이면 총 26일분의 공제부금이 적립됩니다. 다만, 매 1년 단위로 4년간 연속 가입시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잊지말고 꼬박꼬박 부어야겠어요. 혹시 주변에 건설근로자분들이 계시다면 알려드리는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