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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퇴공 사장님과 함께하는 먹방🍴👨‍👩‍👧‍👦💰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 후 퇴직 시 적립된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공제제도라는 말이 생소한데 어떤 제도인가요?
네, 먼저 퇴직공제제도(Employment Credit)이란 일용근로자가 현장근무 일수만큼 납부해야 하는 공제부금을 사업주가 매월 신고·납부하면 이를 근거로 하여 일정요건 충족 시 만기 또는 중도퇴사 시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일한 만큼 내 돈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먼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하수급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모든 피공제자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가입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용직: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 - 일용직: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

피공제자라면 모두 다 신청가능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총공사금액 2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현장으로서 발주자가 원수급인이며, 당해연도 전체 공사실적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 비율이 100분의 70이상인 건설현장이어야 합니다.
- 위 내용처럼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하여 퇴직공제 등 유사한 보장을 받고 있거나 임의가입조건에 해당되어 별도로 퇴직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건설근로자분들께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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