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경우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5년 7월 도입되어 현재 약 2백만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되어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인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제대로 활용해서 노후준비 탄탄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퇴직공제제도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는 모든 일용근로자(임시직) 입니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외국인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공제제도 적립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적립일수는 한달동안 일한 일수만큼 하루하루 쌓이는데요, 예를들어 5일을 일했다면 5일*4주=20일 만큼 쌓이게 됩니다. 만약 4주 동안 15일씩 일했다면 15일*4주=60일 만큼 쌓이게 되겠죠? 이렇게 쌓인 적립일수는 만 55세 이후 부터 연금형태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답니다.
퇴직공제금은 언제 신청해야할까요?
사업주는 매월 14일까지 근로내역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신고시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12개월 이상 적립했을 때에만 청구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구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일용직이라는 점 알고계셨나요? 그만큼 일하는 기간이 짧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럴때일수록 더욱 꼼꼼하게 준비해야겠죠? 특히 은퇴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든든한 노후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알아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 선택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