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 일을 하면 공제부금 1,500원씩 적립되고, 이를 25년 이상 적립하면 만 55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좋은 제도이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퇴직공제금은 얼마인가요?
하루 4시간 근무시 13,000원이며, 한달 최대 6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2개월 연속근무 시 해당월분 급여액의 1/2만큼 수령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된 내용이라 유익했고, 앞으로는 주변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고 주위분들에게도 널리널리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