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들이 최저시급을 받고 일을 하는건 당연하지만, 가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혹은 아예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 때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1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2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3. 21.> 1.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따르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업장에서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위반하였을 시 처벌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만약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휴수당은 일주일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수당을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한달 내내 출근했다면 4일치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하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특히나 시급제라면 더더욱 꼼꼼하게 따져보고 받아야겠죠? 우리 모두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