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에서는 수습기간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이 기간동안 근무자는 최저시급의 90%만을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에서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데요,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기간을 적용시킬 수 있는 조건과 예외사항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수습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최저시급의 90%인 5,822원입니다. 만약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했다면 10% 감액되어 4,792원을 받게 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 6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어요.
주휴수당 계산시 수습기간 급여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해당 사항 역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8시간씩 한달 일하면 최대 48시간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시급의 90%로만 받는다면 실제 받는 돈은 45시간분만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겠죠?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일부러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