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물건을 다른사람보다 높은 가격에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낙찰받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아무나 참여할 수 없고 법원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춰야지만 경매가 가능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매초보자들을 위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초보라서 권리분석이 너무 어려워요ᅲᅲ
권리분석이란 쉽게 말해서 해당 부동산에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에요. 이 부분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실텐데요, 실제로 처음 접하는 용어다보니 어렵게 느껴지는건 당연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전세권과 임차권 중 뭐가 더 좋은건가요?
두 가지 모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계약이지만 전세권과 임차권은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먼저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설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증금 반환시 말소등기를 해야한다는 단점이 있고, 임차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근저당권이랑 가압류랑 차이점이 뭔가요?
둘 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하는 강제집행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근저당권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많이 이용하며 금액이 큰 반면 가압류는 개인간 거래에서 많이 발생하며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은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압류는 반드시 본안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는 차이가 있죠.
오늘은 경매 초보자분들을 위한 기초지식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시간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실전감각을 익혀보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