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김지윤 기자 일본 정부가 11일 한국대법원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기업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기 때문에 거절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의 정례 기자 회견에서 판결은 지난달 하순의 복수의 판결과 같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으로 단절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힌 이어 한국 정부는 판결금과 지연이자는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표명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대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 한 일본 정부는 지난달에도 한국대법원이 일본의 강제동원 피고기업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은 것에 유감을 표하며 항의하고 있던 한국대법원은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 하지만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총 1억원 약 1100만엔으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イラスト=キム・ジユン記者日本政府が11日、韓国大法院(最高裁)が日帝強占期の強制動員被害者の遺族が日本企業を相手に提起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で被告企業の賠償責任を認めたことについて「極めて遺憾であり、断じて受け入れられない」と反発した。 林芳正官房長官はこの日午前の定例記者会見で「判決は先月下旬の複数の判決と同じく日韓請求権協定に明らかに違反する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断じて受け入れられない」とし、韓国側に抗議したと明らかにした。 続いて「韓国政府は判決金と遅延利息は韓国の財団が支給する予定だと表明している。それを踏まえて対応するものと考えている」と主張した。 日本政府は先月も韓国大法院が日本の強制動員被告企業に対して賠償責任を認める判決を相次いで出したことに遺憾を表し、抗議していた。 韓国大法院はこの日、強制動員被害者の遺族が日本製鉄を相手に提起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で「日本製鉄は遺族に計1億ウォン(約1100万円)と遅延損害金を支給すべき」として原審の原告一部勝訴判決を確定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