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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인기, 내집마련 노하우 대공개! 🏠💰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월세나 반전세 등 다른 형태의 임대주택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집주인과 세입자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무엇인가요?
세입자 입장에선 전월세 전환율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서, 연 이자율 개념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임차인에게 유리해진다. 예를 들어 현재 2억원짜리 전셋집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60만원으로 계약한다면 전월세 전환율은 6%다. 하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4% 수준이면 월 부담액이 줄어든다.

현재 정부 정책상으로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정부는 지난 9월 2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임대차계약 갱신 시 기존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이상 증액 청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이전까지는 시세 상승분만큼 인상 요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5%까지만 올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개정 이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에만 적용된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단, 예외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라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만약 집주인이 허위로 퇴거 요청을 한 후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 우리 삶 속에서의 주거환경 또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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