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집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줄어드는 현상을 갭투자라고 한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이러한 갭투자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규제로 인해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입자 역시 높아진 보증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깡통전세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또한 집주인이 갑자기 잠적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갭투자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갭투자란 무엇인가요?
갭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매매가 5억원짜리 A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하자. 현재 해당 아파트의 전세금은 4억5천만원이고, 만약 내가 2억5천만원을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1억원만으로 A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그리고 몇 년 후 6억원에 매도한다면 나는 약 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를 ‘갭투자’라고 한다.
왜 갭투자가 성행하나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와 풍부한 유동성 등을 갭투자 유행의 원인으로 꼽는다. 은행 예금 금리가 연 1% 수준인 반면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는 점도 갭투자 수요를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3만7천87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7만6천914가구)보다 22.4% 줄었다.
깡통전세란 무엇인가요?
깡통전세란 말 그대로 등기부상 근저당권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를 초과하는 상황을 말한다. 즉, 매수자가 나타나더라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는 상태다. 결국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금액이 낮아져 최악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 7월말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내용 중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9500만원 이하 가구에만 3200만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3700만원으로 늘어난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지역에서도 각각 2700만원, 2000만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