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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상승 대응법, 내집 마련 시작하기! 💰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시에 급등하면서 세입자들이 내집마련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있어요. 이처럼 집값이 폭등하면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대출이자 등 가계지출이 늘어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세제도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해요. 왜 그런지 알아볼까요?

요즘같은 시대에 전세란 말이 아직도 존재하나요?
네 물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계약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인 또한 최소 2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해야하기 때문에 집주인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어요. 즉, 현재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형태의 거래방식이랍니다.

그럼 월세는 뭔가요?
월세는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일정액의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에요. 한달치 월세를 미리 내는 선불제와 매월 말일에 납부하는 후불제로 나뉘는데, 대부분 후불로 진행되고 있어요. 만약 선납하게 된다면 목돈이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 갑자기 전세가 사라지는 건가요?
최근 몇 년간 정부 정책 중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는 게 있었어요.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대신 4년 또는 8년 이상 장기보유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죠. 이때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했는데, 당시 신규분양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었어요. 그러나 2018년 9월 13일 발표된 대책 이후로는 기존 소유자도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했어요. 결국 단기임대사업자는 폐지되었고, 준공공임대사업자와 기업형임대사업자만이 남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 발생했답니다.

지금까지 전세상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는 전세값이라면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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