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오히려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최근 1년 동안 강남구 재건축 단지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인근 지역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매년 오르는 전세금과 월세 부담감에 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을 꿈꾸고 있지만 치솟는 집값 탓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청약통장을 활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청약 가점제 등 다양한 제도를 이용한다면 합리적인 가격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내집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이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통장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기존에는 2가지 종류(국민주택/민영주택)로만 구분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주택 규모별로 총 4가지 통장으로 나뉘어집니다. 또한 무주택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최대 2년까지만 납입기간 인정됩니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합니다. 단, 연체 시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vs 청약저축 뭐가 다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또는 민간주택 중 선택해서 청약신청이 가능하지만, 청약저축은 오직 공공주택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주택 유형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주택 VS 민간주택 차이점은 뭔가요?
공공주택은 국가 혹은 지자체, LH공사 등 공적 사업주체가 건설하거나 재정 또는 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반면 민간주택은 개인사업자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이며, 전용면적 제한 없이 모든 주택유형이 해당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일정기간동안 분양권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로,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며,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입니다. 비규제지역은 계약 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집값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