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특히나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인상과 대출규제 등 강력한 규제책들이 많이 나오고있어요. 이 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건 바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집주인에게 2년동안 거주할 권리를 보장하며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면 최대 4년까지도 살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인데요, 이로 인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란 무엇인가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두 가지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전세가격이 너무 올라서 내집마련하기가 어려워졌어요..
현재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지 않은 지역 위주로 갭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어요. 실제로 강남구는 지난 7월 이후 현재까지 약 13%가량 올랐고, 송파구도 12% 이상 올랐습니다. 또한 재건축 이주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주변지역 전셋값 역시 동반상승했는데요, 강동구의 경우 고덕동 일대 입주물량이 줄어들면서 올해 초 대비해서 무려 23% 가량 오른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피해를 보고있는데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정부차원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있고, 오히려 공급부족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시장 불안심리가 가중되고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해결을 위해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또는 유예기간 연장등 다양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